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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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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09:00 조회3,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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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보험은 기간별로 보증기간이 달라집니다.

즉, 문짝이나 도장 등 비교적 가벼운 부분은 보증기간이 짧고 골조, 외벽 등은 상대적으로 하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므로 그 보증기간이 길어집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입니다.(누수, 방수는 3년차, 4년차)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책임의 주체는 아닙니다.

즉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대행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 귀하 아파트의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자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하자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나 경고방송을 함으로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과실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위험한 곳에 주차한 입주민의 책임(최하 30%)도 다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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