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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기가 안 된 잔금 미납자가 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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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09:02 조회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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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회신

<질문>
상가의 점포에 잔금을 미납하여 소유권을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임대매장으로 관리비를 부과 하는데 관리비는 시행사에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가 안 된 잔금 미납자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통상의 경우에 잔금이 치러 지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사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세 등 문제로 인해서 잔금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체금보다 재산세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 집니다.
따라서, 당연 시행사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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