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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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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09:04 조회4,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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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기 68206-564, '99.11.9)
1. 배 경
○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는 관리주체에 따라
- 주택건설업자 등『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자치관리』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가 있으나

○ 최근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근로자의 퇴직금․해고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

○ 따라서 노사간 분쟁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 제기

2. 기본원칙
○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 : 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봄

○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
-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

-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3. 구체적 판단기준
가.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봄

○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 영업의 양도, 양수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것은 가능함

나. 주택관리업자 변경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

■ 판단기준
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주택관리업자가 매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 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관리 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규정 적용
 
2)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함

■ 판단기준

①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봄
 
4. 기존의 행정해석과의 관계
○ 기존의 행정해석 중 당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5. 유권해석 및 구체적 사례
【법무부 유권해석】: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법심 61010-477, '98. 7.29)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고 봄이 상당

○ 이 유
-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계약만 체결하고 아파트관리 종사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감독도 하게 되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영업양도․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적인 근로자 고용승계의무는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계약의 존재여부 등 법형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실시에 관한 명령, 감독권의 사실상 행사여부 등으로 인하여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임

-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 1】: 은마아파트 사건(98부노160 및 98부해623, '99. 3.10)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벗어나 집행권이라고 할 만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아울러 자치관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 비록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탁자의 변경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 2】: 목동10단지아파트 사건(98부노135, 98부해550, '99. 4.29)

○ 신청인들은 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근무하여 왔고 근속기간도 단절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업체가 계약만료 또는 해지될 때는 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속으로 환원되도록 되어있는 점과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아울러 자치관리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비록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사례1】: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근기 68207-2115, '99.8.30)

○ 사업주체에서 관리해온 현상태(직원, 관리기구, 비품 및공기구 등)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수한 경우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계인수 전 사업주체와 맺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대한 것도 현 상태대로 인수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무관리의 상태(직원, 관리기구, 비품 및 공기구 등)대로 모든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면

-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사례2】: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근기 68207-147, '99.9.28)

○ 사업주체인 ○○회사는 의무관리 기간동안 주택관리업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던 중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기로 한 경우 고용승계 여부

-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사업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이 타당

【사례3】: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근기 68207-343, '99.10.16)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형태 변경시에는 새로운 수탁업체가 당해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관리형태 변경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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