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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는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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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09:06 조회5,022회 댓글0건

본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는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된다.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 대상자]
1. 현장업무에 근로를 종사자중에서 다음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에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아      래 -
<관리소장>
당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근태관리, 안전관리업무, 관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과장>
당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안전관리업무와 관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리>
당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근태관리, 입주민 개인 신상 등의 기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 이유]
1.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면 관리.감독업무 및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관리회사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해 또는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근태관리,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은 근로기분법상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0조(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행령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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