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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떼어낸 입대의 회장 ‘재물손괴’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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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7 14:27 조회3,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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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떼어낸 입대의 회장 ‘재물손괴’로 벌금형

마근화 기자l승인2019.11.20  14:20:06l1146호


서울동부지법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게시물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 관리사무소장이 게시물을 제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직접 떼어낸 것으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김재은)은 최근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입대의 감사 B씨와 공모해 2018 년 6월 25일 밤 10시경 아파트 동 출입구 게시판,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씨 명의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원장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해 손괴했다. 그 다음날 오전 8시 31분경에는 다른 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된 청문회 및 해임요구 추진단 대표 D씨의 ‘전 선관위 위원장의 몇몇 분들이 게시한 내용에 말한다’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제거하기도 했다.
A씨는 “D씨의 문서는 D씨가 관리주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착한 불법부착물이고, 그 내용이 입대의 회장인 본인의 직무수행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소장에게 이 문서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장이 이를 방치했으므로 본인이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우선 당시 A씨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이 요청돼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입대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으며,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게시판의 문서 부착 및 제거 업무는 입대의 허락하에 관리주체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공사비 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A씨가 떼어낸 문서에도 같은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해임요청서에 첨부된 서명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해 서명 가구를 찾아다니며 서명 취소요구와 항의를 하고 있어 입주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권적 참정권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청문회든 설명회든 어떤 방식도 좋으니 빨리 응해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분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민의 화합과 입주민 개인의 인권 및 인격을 저해하는 어떤 문서도 부착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D씨가 문서를 게시한 당시 이미 A씨에 대한 해임투표가 공고된 상황이었고, 이 문서가 관리규약에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문서를 손괴하기 전날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 공고문을 손괴해 해임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한 목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법원은 추단했다.
이 밖에 “A씨는 게시판의 문서 부착 및 제거 업무를 담당한 소장에게 문서의 제거를 요구했지만 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소장이 거부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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