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입주민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소장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7 14:39 조회2,821회 댓글0건

본문


입주민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소장 ‘무죄’

검사 측 항소 제기

마근화 기자l승인2019.10.16  14:37:22l1141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는 배수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안전사고와 관련해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병휘)은 최근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A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에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어 입주민들이 그곳에 발이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8 년 9월경 입주민 B(여·63)씨가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 배수로에 발이 빠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소장에게 사고 장소에 사람이 발을 디딜 것까지 예상해 덮개를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소장이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우선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멈춤턱에 맞춰 주차를 할 경우 차량과 벽과의 사이가 상당히 좁아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다니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에 바로 접한 폭 20㎝ 정도에 불과한 배수로로, 다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도 벽에 바로 접한 배수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아파트 배수로 덮개 설치문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소장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실제 이 사건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사고의 경우 ‘전면주차’ 표시가 있는 주차장소에서 고소인이 후면 주차를 한 후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짐을 꺼내다가 발생한 측면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소장이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미투데이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