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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납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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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7 14:40 조회3,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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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에 공동주택을 사용한 입주자(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차인)는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11.>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어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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