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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겸직금지의무 위반되지 않는다(부산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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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1 11:02 조회3,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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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면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어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동대표 겸임금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관리주체에 해당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 및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및 동대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자생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자생단체에 해당하므로 B씨는 겸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내용과 준비위원회의 목적, 성격, 구성원 등에 비춰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겸임금지에 대한 관리규약은 동대표 자격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동대표로 선출된 자에게 겸임금지 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관리규약 규정 내용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목적, 성격, 구성원 등에 비춰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준비위원회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자생단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 및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C씨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B씨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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