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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운영비는 “업무상횡령“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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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7 09:22 조회4,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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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수원지법)
또한,
위락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운영비는 “업무상횡령“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
입대의 회의 후 식사비로 1회 65만원? - 업무상황령으로 재판부 판단

입대의 회장 등 관리비 부당이득금…입대의에 반환해야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경조사비 지출, 명절수당 수령,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수령, 과다 부과 입대의 운영비 중
대표활동비 및 식대 수령, 회의 불참 시에도 참석비 수령 등
 
[수원지법]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등을 지출해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규정에 어긋난 지출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A아파트 입대의는 2010년 7월경부터 2년간 입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회장 B씨, 감사를 비롯한 동대표 3명과 전 부녀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조성필)은 판결문을 통해 먼저 회장 B씨의 경우 잡수입에서 동대표 축의금, 직원 경조사비, 사무실 개업비 등 합계 100만원을 지출했으며 명절수당 합계 6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회장 B씨는 전기료 과다 징수로 생긴 잉여금 중 1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의 운영비 부과 한도가 A아파트 관리규약상 가구당 9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계 약 375만원이 과다 부과됐으며 과다 부과된 운영비 중 합계 약 55만원을 대표활동비 및 식대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명시된 발전기금 월 10만원을 B씨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70만원을 수령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는 입대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약 335만원을 지출하거나 수령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발전기금 47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는 부당이득을 취한 약 805만원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입대의 의결 없이 B씨가 수령한 약 475만원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는 B씨가 입대의 의결 없이 약 415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명목 등에 비춰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입대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대표 3명 중 2명의 경우 회장 B씨와 마찬가지로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합계 50만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로 20만원 수령, 입대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10만원 및 100만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 입대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와 나머지 동대표 1명은 입대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1회 5만원씩 합계 10만원)를 각 부당 수령했으며, 감사는 입대의 회의가 개최됐으나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합계 15만원)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녀회장이었던 C씨는 2012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특별한 근거 없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합계 120만원을 회장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개인적으로 수령한 이 돈은 부당이득금으로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대의는 C씨가 잡수입 중 약 430만원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이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명목 등에 비춰 C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2월 9일 현재 전 부녀회장 C씨와 동대표 1명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식사자리에서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눈 간담회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간담회를 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위락 목적으로 사용한 운영비는 업무상횡령죄에 2심에서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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