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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집주인(구분소유자)과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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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7 09:25 조회4,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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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집주인(구분소유자)과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

[질문]
당 상가의 O동 1OOO호에서 관리비를 7개월간 (금액:560만원) 미납하고, 임차인이 20--년 12월말일부로 영업을 중지하고 철수한 상태인데, 임대보증금은 임차료로 모두 소진된 상태이며, 상가주인(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상가주인이 그동안 미납관리비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는지요? 그리고 미납관리비에 대한 징수가 임차인에게 곤란할 경우 상가주인이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관리규약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 질의의 요지
귀하께서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전유부분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에 연대책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이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한편,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매월 관리비의 산정내역 및 산정방법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로 인하여 비로소 구분소유자 등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비 납부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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