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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별대표의 정원을 9명에서 5명으로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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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20 조회6,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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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동의하의 동대표 정원 감소 적법여부

등록일  2008.02.05 15:59: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규약에 정원을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동대표들의 잇단 사퇴후, 새로운 동대표 선출공고를 5차례 이상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후보하는 이가 없어 현재 5명으로 입대을 운영하고 있는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사항에서는 만장 일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현재의 인원을 정원으로 하여 (총원 5명) 의결 (총원 5명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하려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을 위하여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위와같이 입대 구성원을 5명으로 하여 의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인원수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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