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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변경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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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지원본부 작성일14-03-10 09:09 조회8,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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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되며,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는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되고,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9월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총 닷새가 된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 표기에는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한다.

▲범죄지도 공개

=서울 송파구 등 15개 시범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 지자체와 경찰관서는 안전시설 개선과 위험지역 순찰 등에 이를 활용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는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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