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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용면적 135㎡(옛 평형기준 50평형)이상 VAT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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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02 10:21 조회9,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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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위탁관리 아파트 공동주택
전용면적 135㎡(옛 평형기준 50평형)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전용면적 85㎡ ~135㎡이하는 한시적 면세 3년 연장 - 2017년 12월말까지 연장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일몰 없이 영구적 VAT 면제
 
정부는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전용면적을 135㎡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2015년부터 일정폭 이상 높아질 것이다.
부가세로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된 공용관리비다. 이중 소독비와 승가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기타 공용관리비 항목과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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