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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부터 공동주택의 135㎡ 초과는 VAT과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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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20 09:03 조회10,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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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의 135㎡ 초과는 VAT과세 전환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17.12.31.까지)합니다.
 
◼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됩니다.
 
     ◼ 공동주택이라 함은 세대수 관계없이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과세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 ․ 경비 ․ 청소용역은 영구 면제입니다.
 
  ◼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에 의거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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