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로그인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본문

 
 

1)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는 건물 내외의 기계, 전기, 시설 일체를 포함한다.
2) “을”은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분야별 보안책임자(보안책자라함은 “갑”의 건물내의 모든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자격증 및 면허소지자를 말함)를 선임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점검 및 책임
    ① 보안책임자는 수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량부분의 보안계획을 수립하여,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매일 각종 기계 및 설비를 운전, 점검, 검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갑”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정밀도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주간정비, 월간정비,연간정비)으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종 기계 및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모된 부분을 보수 도장 하거나, 부속품을 교체 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점검, 유지보수, 기록 등에 관한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하며, 점검 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점검 감시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또는 시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건물내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파손 또는 망쳤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⑦ “을”은 수시로 “을”의 간부급 이상이 순찰하여, 근무상태를 점검 및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⑧ 야간근무시 비상상태 발생에 대비한 긴급 동원체제 확립을 위하여, 경비원 및 “을”의 본사와 연계된 비상
        연락망을 제정하여,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검출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완전무결한 동원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⑨ 관리요원은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대처 할 수 있는 행동지침 및 응급처리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
        된 행동과 요령르 익힌다.
    ⑩ “을”의 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조건 및 처벌 등은 노동법규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⑪ 결근자로 인한 중복, 계속 근무로 인한 신체상의 무리가 없도록 결근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빈번히 결근하는 자, 무단 결근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 조치하고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4) 시설부속품 및 자재공급
    ①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 공구, 계측기기, 비품등은 “을”이 제공한다.
    ② 건물내외의 각종 기계, 설비의 운전, 보수, 보전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등 물품도 “을”이 공급한다.
    ③ “을”이 공급한 부속품 등을 교체쿄져 할 때에는 교체된 일체의 부속품 등을 전량 “갑”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④ “을”이 설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또는 작업장, 전력, 용수등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⑤ 금지행위
       “을”또는 “을”의 관리요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건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마. 건물내에서 음주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바. 건물내에서 습득한 문서등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사.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