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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근무
      1) 기본임무
        ① 건물의 안녕, 질서유지와 “갑”의 재산 및 시설 보호
        ② 주변환경 정비 등 봉사로 사용자 생활 편의도모
      2) 근무형태
         건물내 지정된 근무초소에서 단속적,감시적 근무
      3) 근무방법
        ① 외부 출입자 신원, 용무확인 및 방문객 안내
        ② 반출입 물품의 점검 및 감시
        ③ 출입차량 점검 및 불법주차단속과 승차질서 확립
        ④ 주변청소 및 환경 정리와 사용자 생활 편의 도모
        ⑤ 노약자 및 유아 등의 보호와 봉사
        ⑥ 고성방가, 풍기문란 등 공중도적 저해 행위 단속
        ⑦ 불법선전, 광고물의 부착 또는 배포행위 단속
        ⑧ 입주자 공용시설의 무단점유 행위 단속
        ⑨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활동 및 행동 요령 숙지
2. 순찰 근무
      1) 기본임무
        ① 불순분자 침입의 방지와 도난 및 돌발사고의 예방
        ② 화재, 수해 등 비상재해 예방 및 신속 대처방안 강구
      2) 근무형태
        ① 릴레이식과 밀어내기식을 병행하여 실시
        ② 경비구역을 정기, 수시로 순회하며 순찰 및 점검
      3) 근무방법
        ① 고정순찰
          - 근무시간중 일정시간마다(1~2시간 간격) 규칙적인 점검순찰
        ② 임의순찰
          - 근무자가 임의로 위험발생 예상 지역을 지정하여 점검순찰
        ③ 계획순찰
          - 지하주차장, 외곽경계, 주요시설 등 취약지구를 지정하여 점검순찰
3. 비상 근무
      1) 기본임무
        ① 도난, 화재, 수해 등 긴급비상 사태예상 및 발생에 대비한 응급대책 강구조치
        ② 사용자 생명과 시설 및 재산 피해의 보호와 비상 경계활동
      2) 근무형태
        비상사태 발생지역에서 초기 긴급 대응활동 및 비상연락, 비상경계등
      3) 근무방법
        ① 비상사태 예상시
          - 비상연락 인원동원 : 본사, 관리소, 운영위원회, 관계기관 등
          - 비상대책반 편성 및 임무부여
          - 사용자에 대한 경보 및 행동요령 안내 방송
        ② 비상사태 발생시
          - 초기진화 및 응급조치 활동
          - 사용자 재난 유도와 부상자 구호 활동
          - 사용자 재산 보호를 위한 경계활동 강화
        ③ 비상사태 진화 후
          - 시설 긴급 복구와 안전사고 예방
          - 청결 및 위생관리와 사용자 생활 편의 제공
          - 발생원인 조사 및 사후처리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