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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경비운영계획 / 경비업무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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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22 13:42 조회12,584회 댓글0건

본문

  1. 경비원 관리운영지침
      1) 경비지역에 대한 자체 경비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하여는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경계하도록 한다.
      2) 결근자로 인한 중복, 계속 근무로 신체상의 무리가 없도록 결근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빈번히 결근하는 자, 무단 결근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 조치하도록 한다.
      3) 장기 결근자 또는 예상자에 대하여도 즉시, 충원하도록 조치한다.
      4) 중요지점, 취약지점에 야간 경계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경비의 공백이나 취약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소요의 위치 변경 및 증감을 조정한다.
      5) 휴무 경비원에 대한 긴급 동원체제 확립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긴급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일단, 작성된 동원체제에 의거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결과를 평가하여 완전무결한 동원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 동원실시 일자, 인원동원에
         소요된 시간등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비치한다.
      6) 경비업무의 특수성은 1년 365일 타 업무와는 달리 공휴일이나, 휴일이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함
 있다. 능동적인 경비 강화를 위하여 휴무중인 “을”의 간부들이 공휴일이나 휴일에 출근하여 경비업무
 수행 상태를감독 격려한다.

 

2. 경비원 근무자세
      1) 출입자에 대한 통제
         ① 여하한 상황 아래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통제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통수계통에 의한 지휘(관리소통제)를 받는다.
         ② 출입자에 대한 검문을 철저히 이행하되, 검문 검색의 불가피성을 피검문자에게 사전 이해
            시킴으로써, 출입자가 불쾌감 없이 검문 검색에 응하도록 한다.
         ③ 출입자에 대한 출입통제에 관한 절차를 사전 설명하여 줌으로써, 출입절차를 원활히 하고,
            되도록 명령조의 언사를 사용하기 보다는 경어로써, 출입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 자신의 불쾌한 감정 등을 임무 수행상에 나태내지 않도록 절도 있게 행동하며, 가능한
            부드러운 언사를 쓰도록 한다.
         ⑤ “갑”의 아파트 및 건물의 입주자중 면회가 허용 되었을 경우 면회자에게 대하여는 각별히
            친절하게 안내 하도록 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① 건물의 출입차량은 출입전 반드시 정차시켜 철저한 검색을 받도록 한다.
         ② 불법, 부정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히 적발하여 보고한다.
         ③ 출입차량의 탑숭자에 대하여도 일반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방법과 같이 수행하며, 검색의 필요성을
            첨가 설명하여 준다.

      3) 물품 반출입 통제
         ① 건물의 자재 반출은 규정에 의거 통제하되,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② 경비실에 등록된 출납자의 인장과 반출증의 인장이 동일한가 대조한다.
         ③ 반출증에 명시된 내용과 반출자재 수량을 철저히 대조, 확인한다.
         ④ 긴급을 요한다는 사전 지시가 없는 한, 일과시간 이후의 자재 반출을 금한다.
         ⑤ 부정반출을 발견 하였을 시는, 이를 표면에 나타내지 말고 관리소장 입회하에 이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고 즉시,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불순분자, 도난 및 방화의 사전 방지책
         ① 이미 작성 실시하고 있는 경비계획서를 검토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2시간에 한 번씩 건물, 지역을 순찰, 검열하여 경비업무 상태를 철저히 감독한다.
         ③ 방벽 또는 아파트 및 건물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④ 건물 내외에서 수상한 자의 접근이나, 배회를 방지하여 도난이나 방화 행위를 철저하게 예방한다
         ⑤ 보안등을 점검하고 못쓰게 되었으면 즉시, 새것으로 바꾸어 끼도록 관리소에 통보한다.
         ⑥ 정문에서 검문 검색을 철저히 이행 함으로써, 불순분자의 위장 침입이나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⑦ 부정기적인 순찰을 강화 함으로써, 계획적인 도난사고 및 불법침입을 예방한다.

      5) 인근 경찰과 밀접한 협조
           건물내의 인명과 재산의 방호 임무를 경비원의 자체능력만으로 완전 성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및 친목을 도모하여 임무수행 상 민첩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마련한다.

3. 경비원 복무수칙
          경비원은 건물 출입구의 감시, 건물내에서 순회점검, 야간의 숙직 및 순회 근무 등을 함으로써,
          건물내의 질서와 평온의 유지, 화재, 도난 등의 예방을 위한 경비근무를 하며,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 및 훈련을 행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바, 경비원은 다음의 복무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수칙
         ① 경비원은 건물 시설보안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항상 성실한 복무자로서 건물의 질서유지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② 경비원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 입주자 및 출입자들의 신뢰를 받도록 힘써야
 한다
         ③ 경비원은 인격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관리에 힘쓰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힘써야 한다.
         ④ 경비원은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와 바른 태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야 한다.
         ⑤ 경비원은 제복, 제모를 단정히 착용하고, 몸자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⑥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규율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⑦ 경비원은 동료 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애의 기풍을 조성하여야 한다.
         ⑧ 경비원은 건물시설의 경비상황 또는 직무상 취득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무수칙
         ⓐ 경비원은 출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원은 상호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상사게 보고 하여야 한다.
         ⓓ 경비원이 교대할 때는 직접 확실히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하거나, 태만한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원은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설비, 기계, 비품 등을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경비원은 응급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가 발생 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라도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자신의 경비 책임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 책임을 져야
            한다.
         ⓙ 근무자는 “갑”의 재산보호 및 화재예방을 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출입자 및 반출입 물품을 예의 주시 통제하고 필요시는 검문검색한다.
         ⓛ 근무자는 상하번 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 근무자는 “갑”의 시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단한 예방 순찰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근무자는 소속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지위나 특권에 억압 되어서는아니된다.
         ⓞ 근무자는 기강이 엄전한 가운데서 내방객에 대하여 최대의 친절을 베풀어야 하며, 사고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히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을”의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히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을”의 본사에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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