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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하도 의무관리대상 적용 신청- 2020.04.24시행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자치의결기구 구성 및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공개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01 09:39:40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의 135㎡ 초과는 VAT과세 전환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17.12.31.까지)합니다. ◼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됩니다.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3-20 09: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