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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최저임금안내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016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07 13: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