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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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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07 조회6,03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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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07.01.26, 시행:08.01.27)
 
제5조1항 시․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4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 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30만원이하 과태료)
 
제6조5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 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30만원이하 과태료)
 
제7조4항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5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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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2012/08/31   
 
안녕하십니까.
귀사관리를 받고있다고 알고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주민입니다.

반려견에 관해서는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고 글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전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1주일정도 가끔 봐주고 있습니다.
다들 같은말들을 하시겠지만 저희집 개는 짓지 않습니다.
저희집에 대리고 있을시 낮에 4-5시쯤 30분 안되게 산책을 시킵니다.
물론 배변봉투와 휴지를 항상 휴대하지요.

가능한 싫어하는분들 배변 문제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주차장을 한바퀴 돌곤 합니다.
그시간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른 개들의 용변처리 안된문제로 아에 보기만 하면 들어가라 하고 핀잔을 주시더군요....경비 아저씨깨서요

사람들 싫어한다고 민원이 많다면 그리 하겠지만 주차장에서 그 시간에 피해 준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아파트에서 반려견 못키우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본론결론을 말하자면 낮에 사람 없는 시간 사람없는 장소에서 짓지도 않고 용변처리 잘하고 있다면 굳이 싫은소리 할 이유가 절대 없어 보인단 말이지요.

차라리 다른개들 산책시 휴지나 용변처리용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진국일수록 반려견 산책과 그에대한 예의는 중시되므로 현시점에서 무턱대고 핀잔주는행위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그것도 주민이 아닌 경비아저씨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