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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 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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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07 조회5,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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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 법(개정:06.03.24)
 
법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등) ①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 료)
②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제출현황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안전검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300만원이하 과태료)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 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준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 태료)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 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사용제한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 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5조의2 (조치결과의 통보) ①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 리주체는 그 결과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 료)
 
법 제17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 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 다.(300만원이하 과태료)
② 관리주체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출 받은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 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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