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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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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18 조회9,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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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로써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할 수 있는지요?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로 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 등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특정 기술인력을 겸직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 시 일상적인 안전관리업무의 관리ㆍ감독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응급조치 시 총괄적인 지휘감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주택관리사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 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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