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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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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19 조회6,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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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인원

등록일  2008.01.16 13:35: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로 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하나 동대표후보자가 1인에불과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했슴에도 불구하고 추가후보등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후보자1인으로 선거에 부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정원은 '동별 1인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동은 2개동에 불과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인원은 4인이며 1인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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