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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 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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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04 조회5,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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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법(개정:07.08.23)
 
제42조1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2조2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3조3항 입주자는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 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4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구일부터 6월 이 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 및 장 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9항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 08.04.21)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46조1항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 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1항 300세대이상, 승강기설치, 중앙난방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 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2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수 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위 반시 : 대표회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3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 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9조1항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 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9조2항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 하는 자와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9조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법인
 
제51조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 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5조1항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 다.(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4항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8조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9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장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0조1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가․ 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 제52조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 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53조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 다.(자치관리아파트 해당)
 
영 제56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3,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규칙 제32조2항 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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