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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발코니 슬래브 보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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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21 11:20 조회6,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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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슬래브 보수 책임 문의
 
[질의]
 
1. 우리 아파트는 30여년이 경과 되여 근래 세대내 발코니 천장(슬래브)의 시멘트 일부분 (길이 40cm, 폭 20cm)이 박리되여 세대 발코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2. 이에 상층세대, 하층세대와 관리사무소간에 누가 보수하여야 하는지가 쟁점화 되여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과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는 전용부분에 천장, 바닥이라고 명시하고 공용부분에도 바닥으로 명시 되여 정확하게 유권해석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 관리규약(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내용
가. 전용부분의 범위(별표 2) * 천장, 바닥 및 벽 :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나. 공용부분의 범위(별표3)
1) 건물부분 :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 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회신]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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