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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 106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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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21 11:25 조회8,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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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국세청 자료
 
공동주택(APT)의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청소, 경비업체) 사이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등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제4의3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자(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 면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청소, 경비용역의 경우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호~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승강기유지비, 홈네트워크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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