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로그인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신탁등기된 재산의 가압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21 11:27 조회7,319회 댓글0건

본문

신탁등기된 재산의 가압류 등
 
[질문]
상대방의 집이 재개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1. 받을돈이 있는데 압류등 법적인 행사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신]
압류는 판결문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를 할려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인이 진술한 압류는 가압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를 할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채무자 명의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되었다면 외부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버인 충무 전상우 변호사-
 
[질문]
수탁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수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하되어야 하는지 ?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의 채무로 인해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재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봄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수리됩니다).
신탁법 21조(강제집행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 경우는 신탁자의 채무를 말함).
신탁법 25조(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신탁법 30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의 채무로 인해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재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봄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25조(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미투데이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