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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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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02 08:55 조회5,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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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한다.
 
<질의 내용>
「주택법 시행령」 58조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칙이 있는지?
 
<회신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주택법 제42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항 12번
(시행일2014.06.25)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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