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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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02 08:59 조회5,674회 댓글0건본문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요건 갖췄다면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함.
< 조 건 >
1. 입주민 1/10 이상 이의제기가 없을 것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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