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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05 조회5,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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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개정: 06.09.22)
 
법 제9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0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 제20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4항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20조6항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 우에 한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법 제20조7항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22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방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 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25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 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25조2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25조3항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19조 (전반) 작동기능점검(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실시한 자(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시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만은 연중 1 회 실시)
 
규칙 제19조 (후반) 종합정밀점검(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 층수 16층이상)을 실시한 자(소방시설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에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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