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로그인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위탁관리 시 직원의 책임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02 10:04 조회7,285회 댓글0건

본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됩니다.
 
■ 판단기준
 
①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특히 직원에 대한 모든 결정(급여지급,퇴직금, 4대보험, 휴가비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봅니다.
 
 
▷ 유권해석 및 구체적 사례
【법무부 유권해석】: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법심 61010-477, '98. 7.29)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고 봄이 상당
 
○ 이 유
-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계약만 체결하고 아파트관리 종사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감독도 하게 되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영업양도․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적인 근로자 고용승계의무는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계약의 존재여부 등 법형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실시에 관한 명령, 감독권의 사실상 행사여부 등으로 인하여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임
 
-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사례 1】
- 사건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소장을 해고 또는 교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인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므로 의결하여 결정할 것을 권유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탁업체가 관리소장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제소를 하였습니다.
 
 - 판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결의 요지는
비록 피신청인(위탁관리업체)이 신청인(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식적인 사용자에 불과하고, 위·수탁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상 “직원에 대한 임면·징계·배치·인사권, 업무지휘명령권 등은 물론 직원의 포괄급여, 퇴직금, 휴가비지급, 사대보험 가입 등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 등의 집행 및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실질적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휴가계획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회계 및 인사·노무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결정 및 집행권을 행사하여 온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입니다.
이에 각하 처분(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 판결되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미투데이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