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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자치관리 시 장비 미보유 20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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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0 11:01 조회7,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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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 시 장비 보유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기구 장비를 6개월 이내에 보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처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비상용 급수펌프와 절연저항계 1대 이상만 보유하면 됐으나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물 안전점검 보유 장비인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누수탐지기의 경우 공동주택의 콘크리트에서 누수되는 부위를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택법 제99조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동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기구 장비 ‘6개월 이내 보유해야’>
 
공동주택 관리기구에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 7. 6.)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0년 7월 6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법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5m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배수펌프 등 을 보유해야 합니다.
※누수탐지기: 공동주택 콘크리트에서 누수되는 부위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주택법 제99조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동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국민신문고 답변,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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