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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절차 미 준수한 일방적 위·수탁계약 해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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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지원본부 작성일15-01-19 17:45 조회6,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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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간 형평 원칙 지켜져야
입주민 과반 동의가 입대의 의결 대체할 수 없어
 
 
1,10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A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12월 30일 B관리회사와 향후 3년간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관리소장이 계약일로부터 2명 사직했을 때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2013년 1월, A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새로운 입대의의 출범을 방해하고 입주민에게 욕설을 했다며 관리회사에 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리회사는 아파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수의 계약해지 동의를 얻어 관리회사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했고 관리회사는 법원에 계약유효확인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관리회사는 아파트의 부당한 관리소장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A아파트의 위·수탁계약 해지는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측은 주택법 등과 관리규약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입대의의 의결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며 설령 의결이 필요하다 해도 해지통보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성립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신 총 입주민 1,100여 가구 중 약 600가구의 동의를 얻었기에 계약해지 통보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A아파트의 해지통보는 무효 라며 관리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파트가 주장한 관리소장의 업무방해 등은 증거가 부족하며 관리소장의 임면은 주택관리업자의 권한으로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계약위반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령 위반이나 계약위반 사유 없이 관리계약을 해지하려면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A아파트 입대의는 위·수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반론했지만 법원은 민법의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는 당사자 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적용할 수 없으며 특히 입주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A아파트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2015/01/14 [01:3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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