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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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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05 조회5,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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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07.01.03)
 
법 제13조1항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 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법 제16조의2 ①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2 ③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 도록 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6조의3 ①항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8.01.04시행) (500만원이하 과 태료)
 
규칙 제24조의5 ①항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규칙 제24조의5 ②항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장소․ 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1항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여 야 한다.(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7조2항 관리주체는 자체검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0조2의 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 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2007.07.04시행)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다수의 당해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 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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