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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권한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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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0 09:48 조회8,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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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권한과 업무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은 아파트의 관리비 예산확정과 단지 안의전기∙도로∙상하수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아파트와 관련된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므로 이같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1.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함.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질의 : 대표회장의 인사권 관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주체에 직원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직원인사 등에 간섭할 수 없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부당한 간섭은 할 수 없다.

질의:회장 소재불명시 관리업무 수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재불명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재불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및 운영,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
도록 하였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임원 재선출∙대리 또는 해임에관한 사항 등 유고시에 대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것이다.

 

질의 : 동대표의 방화관리자 겸임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무보수로 단지 내 건물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회신 : 자치관리시 직원 겸임 안돼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이 자치관리라면 관리기구의 직원인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

질의: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
동별 대표자가 아닌 부녀회, 통장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신:동대표 이외의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참여 못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것이다.
따라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이외의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질의:입주자 대표권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권은 1세대 1권리를 말하는지.
회신:1세대 1권리를 의미
주택법 제10조의 입주자는“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자가 원칙이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구분소유자 개념이며, 1세대 1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질의:동별 대표자 관리비 면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해 일반관리비를 면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관련 규정은.
회신:관리비 면제는 적절치 않아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그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사용자 부담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징수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일반관리비 면제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적절치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예산의 확정(직원 급여인상)시 입주민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귀 아파트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알 수 없으나, 자치관리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예산의 확정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직원의 임금은 위탁관리회사가 정할 문제이고 위탁관리회사는 수수료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인상 문제는 관리비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게 된다.

 


【질의요지】
위탁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회사와 협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관리직원의 급여 및 수당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관리직원) 인건비의 조정은 주택관리업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1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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