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각종 계약업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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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0 09:57 조회5,881회 댓글0건본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각종 계약업무가 가능한지
건교부질의/회신
[질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각종 계약업무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관리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하여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 문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 58070-1751, 200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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