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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 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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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06 조회5,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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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법(개정:06.09.27)
 
제21조2항 수돗물을 多量으로 사용하는 建築物 또는 施設로서 5층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 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 위생조치(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21조5의 1항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06.12.28)
 
규칙 제6조1항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2항 관리사무소장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3항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소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 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순서에 유의할 것>
 
규칙 제6조4항 소유자등은 매년 1회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먹 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6.12.30시행)
 
규칙 제6조5항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06.12.30시 행)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또는 대장균
 
규칙 제6조6항 관리사무소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 다.(06.12.30시행)
 
규칙 제6조7항 관리사무소장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06.12.30시행)
 
규칙 제8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 보관) 관리사무소장과 저수조 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 프․ 디스켓 등에 기록․ 보관할 수 있다.(06.12.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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