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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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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7 16:35 조회5,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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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은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교육참여 현황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그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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