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4 15:43 조회5,553회 댓글0건본문
1.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요건 갖췄다면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함.
조건 1. 입주민 1/10 이상 이의제기가 없을 것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