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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하며, 불순분자(잡상인 등)의 침입 등을 사전 봉쇄하고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및 물품을 적절히 통제하여 건물 공공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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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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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인원 :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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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신체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3) 사상이 건전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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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원의 근무자세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