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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는? 새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했을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각 동의 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을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아파트 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해 관련 법률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최고관리자 2017-06-05 07:50:24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새창

    공동주택의하자보수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일반 건축물보다 그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기준은 다소 까다롭게 되어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사업주체로부터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한 시공자가 하자담보 책임자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기둥, 내벽력(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은 사용검사일(공동주택단지 전부에…

    최고관리자 2017-03-16 10:34:35
  • 2015년부터 공동주택의 135㎡ 초과는 VAT과세 전환 새창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의 135㎡ 초과는 VAT과세 전환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17.12.31.까지)합니다.   ◼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됩니다.    �…

    최고관리자 2015-03-20 09:03:54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인원은? 새창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인원 등록일  2008.01.16 13:35: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로 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하나 동대표후보자가 1인에불과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했슴에도 불구하고 추가후보등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후보자1인으로 선거에 부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정원은 &#3…

    최고관리자 2013-08-07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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